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지방세무공무원이 파견돼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납세자들은 홈택스(hometax)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화면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내역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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