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편집국] 불법 강제개종이 자행되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해외에서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외쳐온 현 정부는 강제개종이라는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됨에도 불법 강제개종을 돈벌이로 삼고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해결 촉구를 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제개종 목사의 추악한 민낯, 진상 규명 통한 법적 처벌 촉구
지난 2018년 1월 꿈 많던 27세의 청년이 강제개종에 끌려갔다가 사망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강제개종의 희생자 고(故) 구지인 씨를 기억하며, 강제개종 철폐와 개종목사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에 모였다.

‘Remember 9, 기억하고 외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구지인 씨의 2주기 추모식은 강피연 회원 1천여 명과 광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 ▲강제개종 교육에 대한 실태 보고 ▲추모사 ▲시민 자유발언 ▲추모공연 ▲헌화식 ▲강제개종 철폐 홍보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지인 씨는 기독교 내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7월 가족에 의해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같은 이유로 전남 화순군 모 펜션에 또다시 감금됐으며, 이를 거부하던 중 가족들의 폭행에 의해 2018년 1월 9일 사망했다.

이렇듯 강제개종과 그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당일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강제개종으로 입은 피해는 ▲폭행 861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강제 휴직·휴학 1,338건 ▲개종 동의서에 강제서명 1,293건 ▲수면제 복용 109건 ▲결박 682건 ▲납치 977건 ▲감금 1,121건 ▲이혼 43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13건 ▲가족 사망 1건 ▲사망 2건이며 총 피해자 수는 1,534명에 이른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가족이 납치·감금·폭행 등을 하도록 만드는 배후에는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개종을 진행하는 목회자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허위·왜곡 정보를 제공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다음 소위 ‘이단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개종 목사들은 피해자 가족을 구슬려 개종교육비로 최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돈벌이사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녀 또는 부인을 수면제, 수갑 등을 이용해 납치하고 개종장소에 감금하도록 지시하며, 가족들에게 직장을 그만 두고 24시간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실제로 강제개종 목사들은 가족들에게 자녀나 부인을 개종 장소로 납치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밖에 자물쇠를 걸어 감금하고 개종교육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폭언·폭행하게 하며, 옷을 벗겨놓거나 화장실까지 감시하게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와대 신문고에 강제개종목사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하고, 궐기대회와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등 끊임없이 강제개종의 실태를 알려왔다. 하지만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강제개종의 주범인 개종목사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강제개종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한기총 등 기독교 기득권 눈치 보는 정부…인권유린 침묵 전 세계서 규탄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제개종 인권유린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외에선 금지된 불법 강제개종이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날 마시모 인트로빈녜 이탈리아 사회학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받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인권 대표는 “먼저 한국 내에서 강제개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야만 강제개종의 배후자들을 처벌할 수 있으며 종교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강제개종의 심각성 및 근절의 필요성은 국제 사회에 거듭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해외에서 쉼 없이 외침에도 대한민국이 묵묵부답인 이유는 무엇일까? 강피연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 종교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와대와 사법당국 등이 기성 기독교단과 뒷받침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영향력을 의식해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양심의 자유협의회(CAP-LC)’는 “한국 정부가 강제개종 관련자들에 대한 해악을 묵인하는 것은 곧 한국의 기성 기독교단이 정치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강제개종은 종교문제를 넘어선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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