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인종합일보 이성자 기자] 양평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양평군은 오는 2월 4일부터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860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5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약 3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약 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약 1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약 30대분량이며,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가 해당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양평군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지원(최대 90만원)하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지원한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대형 차량은 1,104만원, 중형 차량은 824만원을 지원하며, 엔진교체는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에서 2,293만원까지, 굴삭기의 경우 1,901만원에서 2,952만원까지 지원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에 신청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양평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운행차 저감사업이 관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평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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