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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폭증을 틈탄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의 수사요원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 제조·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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