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오진택·김명원 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자동차관리팀장 및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하여 기존 대행업체의 업무의 연속성 및 기대가능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도내 대행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한다”말하며, “나아가서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번호판 사업 영업이익에 비해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기에, 번호판 대행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주문했다.

이에 오 의원은 “오늘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며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원 도의원, 오진택 도의원, 방대혁 경기도 자동차관리팀장, 번호판 제작업체 원재진 대표, 이규희 대표, 이우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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