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곽광재 기자]

제조중기 최대 3.4% 이자감면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보증
취득세 납부연장 등 행정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제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금융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제조업체에 총 4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을 기존 대출이자보다 2.0~3.4%p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중 모집공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업체를 선정 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기본 1년이며, 이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에 신용대출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시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대책 이외에도 평택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평택시에서는 시청‧출장소‧상공회의소‧산단관리공단 등 6개소에서 중소기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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