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79%↑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33% 보다 다소 낮은 것이며, 지난해 상승률(5.91%) 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17개 시도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 상승해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등은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다음달 부터 적정가격을 산정 뒤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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