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구 제공
[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권선구, 불가피한 주정차위반 단속 시 과태료 면제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2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통 관련 단체 임직원 3명의 참여로 월 2회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차량 사고나 택배 차량의 물품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단속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