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구청서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한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에 분임기금운용관·분임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했다.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을 원활히 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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