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강영식·이승수 기자] [단독] 화성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 공무원 직무유기로 8개업체 6억원 대금지급 못받아

- 지난해 편성된 예산6억원은 불용처리


화성시 한 공무원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지난해 도급을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6억원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받아야 할 예산 6억원은 고스란히 불용처리됐다.

지난해 A사등 8개 업체는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난해 말 도급이 종료됐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도급금액은 8개업체 6억여원이다.

하지만 기후환경과 모 과장의 안일한 대처로 지난 1월 20일까지 처리되어야 할 공사금액이 지불되지 않았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급 지급을 기다리던 공사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예산 6억원은 해를 넘기며 사용하지 않아 고스란히 불용 처리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도급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올해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민 이모씨(58세)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어겼다면 직무유기”라며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때에 배정된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라니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냐”며 “이런 안일한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성시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현재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공무원의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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