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왼쪽)과 답변중인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화성시의회 방송 캡쳐
 
 

[경인종합일보 강영식·이승수 기자] [속보] “화성시 일부 공사대금 불용처리는 명백한 공무원의 실수”



본지 19일자 1면 ‘화성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보도에 따른 이창현 화성시의원의 질의에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이 “명백한 공무원의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화성시의회 18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환경사업소의 2020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중 이창현 시의원이 지난해 도급 완료된 공사대금의 불용처리에 대해 “이미 다 종료된 사업인데 대금이 미지급되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기후환경과 내부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질의에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사실 공직자가 범해서는 절대 안 될 실수가 맞다. 1월 20일까지 전년도 예산 지급에 대한 모든 과정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넘기고 말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소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재 업체 측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금일 아침 집행 결재를 하고 왔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도 감내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각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이 됐던 부분은 지난해 A사 등 8개 업체는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급이 종료됐으나 지난달 20일까지 처리됐어야 할 공사금액 6억여원이 지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어 업체 측의 피해가 예상되어 있었다.

한편 화성시 감사관실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