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테크노밸리 ‘밥그릇’ 싸움에 입주기업은 ‘피해 막심’
- 시행사-농어촌기반공사 구거부지 보상 문제로 준공 미뤄져
- 용인시, 1호 공공산업단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불명예
- 일부 입주예정 업체들 시행사와 용인시에 소송도 불사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농어촌기반공사의 구거부지와 관련 대체시설과 보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준공이 미뤄지면서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9일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농어촌기반공사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620-1번지 일원 약 1만5000㎡에 구거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측의 감정가를 적용해 보상이나 교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2016년 11월 체결했다.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변 농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를 대체시설로 설치하고 잔여 구거부지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돼 준공절차만을 남겨둔 지난해 10월 경 농어촌기반공사의 1만5000㎡의 구거부지중 시행사가 새로운 수로로 대체한 3000㎡을 뺀 1만2000㎡에 대해 보상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농어촌기반공사측이 시행사측에 제시한 감정가가 대체시설감정가와 기존시설감정가와의 차액 등 감정평가 기준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되며 협약 당시의 감정평가와 개발이후의 감정평가 적용을 놓고 이견이 대치되고 있다.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농어촌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만나 보상과 관련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경기도테크노밸리측은 지난해 12월 예정이던 준공을 올해 9월로 연기하고 감사원에 양쪽 의견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감사의뢰한 상태다.

이 때문에 토지 등기이전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기업들이 대출이 막혀 공장을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업체는 ㈜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소송에 필요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용인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땅을 담보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용인테크노밸리의 준공이 미뤄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의 임대기간도 만료된 상태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용인시가 1호 공공산업단지 기업유치라며 대대적 홍보하면서 기대감만 높여놓고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같은 처지의 업체들과 합심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기반공사측은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측이 제시한 감정평가 기준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산단 조성이 일종의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명의 땅의 가치를 작게 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촌기반공사도 엄격히 말하자면 토지수용자의 입장”이라며 “입주기업이 행정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밸리측은 “어느 정도 농어촌기반공사의 의견은 수용하겠지만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 감사원의 감사 의뢰했다”면서 “하지만 금액만 조정된다면 협의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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