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논란
주민설명회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위탁처리’…본안에선 ‘자체 처리’

내달 1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병원에서 의료행위로 발생되는 위해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 방법의 자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공람공고까지 하고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자체 멸균처리시설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한강유역환경청과 조율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용인시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읍 중동 724-7번지 일원 약 20만1238㎡의 부지에 들어서는 연세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 병원 운영시 ‘의료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해 위탁 처리’를 내용으로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약 10개월 뒤인 2018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면서 위해의료폐기물중 병리계 약 4톤, 손상성 약3.9톤. 혈액오염폐기물 약4.9톤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 멸균·분쇄 처리한 뒤 일반폐기물로 타 소각장에 위탁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시설(4톤/일, 1200톤/년) 설치 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11월 1차 보완을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조건부 동의해 연세대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시청 관련부서에 용인세브란스병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 후 1월22일까지 회신요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용인시에서는 타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법적으로 불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적합’ 검토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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