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동 국장 윤교찬)은 25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서부로, 비우로, 본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또한 합동단속반(9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관할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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