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오문교)는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시부 외각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을 수원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그간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관기관(수원시청·도로교통공단 등)과 다수의 회의를 거쳐 세부계획안을 마련했고, 금번 교통안전시설심의회(분기별 1회 민·관 등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속도하향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의 타당성 검토 후 가·부를 결정)를 통해 수원권 속도하향 정책을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봉영로와 중부대로’ 속도하향(60→50km/h)을 시작으로 수원권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수원시와 협조하여 하향 조정된 구간에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남부서의 한 관계자는 “수원권에 ‘안전속도 5030’ 시행될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속도와 보행자 중상가능성 비교 사고율 : 시속 60km/h→92.6% / 50km/h→72.7% / 30km/h→15.4%)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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