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 지원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제3차 우한교민 수용 및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천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2020년 12월(자금 소진시)까지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특례보증 추진 시 평가생략 지원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증이율도 당초 1.7∼2%였던 것을 2%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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