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 6천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매출에 상관없이 4월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월 100만원씩 계좌로 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오는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 차액 보전사업 ▲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 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