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폐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91회 임시회를 25일 하루로 단축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소 필요한 인원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성수 의장은 “동두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차단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