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남사 지산물류센터, 최초 인허가 정찬민 前시장과 관련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시티아파트 인근 지산물류센터의 최초 인허가는 정찬민 前시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산물류센터의 최초 인허가는 정 前시장 이전인 2013년 2월28일~2014년 4월25일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이 이뤄졌으며 정 前시장은 2014년 7월1일에 취임했기에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최초 인허가는 정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산물류센터의 부지면적이 75,607㎡에서 99,248㎡로 23,641㎡(7,163평)이 대규모로 늘어난 시기도 정 前시장 재임시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지 않고 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7일에 심의가 최종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건에 대해 정 前시장 퇴임 불과 2일전인 6월28일에 도시계획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번에 심의키로 했는데 이때 재심의 사유는 ‘규모가 과다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해 건축물규모가 과다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처리하자’는 등이었다.

단, 부지면적이 66,450㎡에서 75,607㎡로 일부 늘어난 것은 정 후보 재임기간인 2017년 3월31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과장 전결사항이고 정 前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찬민 前시장은 자신의 예비홍보물에 지산물류센터의 최초 허가자가 아니라는 것과 대규모 면적 증설과 관련된 2018년 6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남사지산물류센터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말에 옹벽 축조공사를 하고 2020년 1월에 변경된 도면을 제출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지난 2월 26일에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