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영만 기자] 안양시동안구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3명 고발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 및 관계자 2명을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2월경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공모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후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경선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등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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