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발주 공사에선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4000톤에서 지난해 107만톤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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