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

[안성= 배명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된다.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한 것이다.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고 말하고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의 장기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규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택, 상가 등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자가 2016년 7명,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4년간 117명의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공무원이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또한, 직계존비속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4%로 가구당 1채가 넘게 보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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