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배명효 기자] 안성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검찰에 송치



안성경찰서는 2일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한 안성시 모 공인중개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안성시에 결과통보 했다.

진정인 A모씨는 지난해 7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모 공인중개업소를 불법공인중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안성시는 1차 자체 조사후 지난해 8월 안성경찰서에 수사의뢰(고발)했다.

안성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0년 12월 16일 불법중개한 박모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중개한 박모씨는 지난 2018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216-1소재 땅을 B모씨(평택시거주)에게 소개하며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등 불법 중개행위를 자행했다.

안성시 소재 000부동산중개사는 고발된 박모씨의 며느리(자부)이며 며느리는 다른직장에 다니고 부동산 운영은 박모씨가 운영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돼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2021년 4월 21일 현재 안성시 중개업소는 373개이며 올해들어 20여개의 신규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업소내 중개보조원을 안성시에 신고만 하면 부동산법2조5호에 해당 무제한 보조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중개업소는 수명씩의 신고보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현장인도와 사무실 내 보조업무만 볼 수 있으나 일부보조원은 현장에 나가 관내 세종고속도로와 내륙철도 역사부지위치등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을 손님들에게 거짓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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