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이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시행시기를 한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 위원장은 “이같은 방침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대출이 5억원 미만이고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 20만명 정도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이를 적극 예방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1천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다중 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는 것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막고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김용주 기자/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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