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신 대법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9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식사를 마치고 다시 조사에 임했다가 2시30분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돌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반 가량 진행된 조사를 일시 중단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다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신 대법관은 현재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밝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퇴 등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퇴의사를 들은 바 없고 말씀의 진위를 알 수 가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조사단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조사 내용에 충격을 받거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를 조사했다.

또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도록 유도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복수의 판사들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이날 이와 함께 진행했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중단했다. 허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장판사는 촛불사건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고, 재판을 맡은 법관들에게 형량을 '벌금'에서 '구류'로 조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촛불사건 관련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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