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양자 회담을 주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세분석과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이슈와 논점 제1호-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논란과 시사점’을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외교적 해결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를 설득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1998년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양자회담을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반면, 2006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고집함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북한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핵 문제와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북한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 내부 결속용이자 김정일이나 김정일 후계 체제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려는 ‘대미 압박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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