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제184회 임시회 제 7차 본회의를 열어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안 제정 등 모두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정신보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 의결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법 시행령에 맞춰 청소년의 달에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있는 청소년을 발굴 표창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목적이다.
또 박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자율방범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필요 경비와 자율방범대의 지원 범위를 각각 확대,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 및 방범대원들의 사기충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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