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경기= 신선영 기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저녁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렸다 따라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전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두 차례 찾아간 데다 자신의 예금 전액 인출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면서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흉악범 얼굴과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가능하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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