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경기= 이승수 기자]

경기도는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공익제보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사비를 과다 보고한 업체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t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직원 B씨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비리를 제보했고, 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멘트 자재비 4천 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B씨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천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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