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연합뉴스TV]

[경기= 김형천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제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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