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윤정용 기자]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舊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하여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원고)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2022년 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종국결과: 2023. 1. 12. 심리불속행기각)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