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과 그린벨트 (PG) [일러스트=장현경]

[경기= 김형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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