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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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한준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천2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천여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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