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건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장 부지내 차양이나 비가림시설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가설건축물 범주에 추가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 중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기능유지(화장실, 승강기 등)나 수직 증축 등의 조건 충족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가능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 및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건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4개항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건축위원회와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처 2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2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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