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기업인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위해 설치, 운영하고있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가 기업인들의 관련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이 제도는 기업인들이 기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공장용지와 관련된 민원을 시가 전담 도우미를 지정, 배치하여 상담부터 접수, 처리는 물론 사후관리 까지 해주는 제도다.
콜센터의 도우미는 기업인들의 관련 민원 발생시, 이를 지적 및 토지, 측량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담을하게 되는데 지적분야는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해준다. 또 토지분야 민원은 공시지가와 개발 부담금 안내, 토지거래허가와 외국인 토지취득 등의 부동산 관련업무를, 측량분야에서는 경계와 현황, 분할 측량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준다.
6일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에서 처리한 민원이 48건을 상담해 이중 12건을 처리해 주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96건의 상담을 통해 68건을 처리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제도가 기업인들에게 민원 행정의 편의 증진으로 시간 절감과 함께 신뢰 구축,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2,500여개 기업체에 기업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안내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콜 센터에서 기업보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정리까지 도움을 주기위해 콜 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흥=안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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