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발치가 필요 없는 치아를 고의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년여간 여섯 차례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핑계로 병역이 연기된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들만이 입영 연기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C몽은 최후변론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들여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곳까지(법정까지) 온 것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단 한 번도 치사하게 거짓말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다시 돈을 많이 벌고 노래를 부르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약한 겁쟁이인지는 모르나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MC몽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MC몽 치아 발치에 관여한 치과의사들은 "MC몽이 먼저 치아발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