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청장 권문홍)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1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으로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특히 행복지킴이 통장은 다른 통장에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더욱이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최원호 기자/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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