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 보육료 선정기준변경 및 아이사랑카드 도입에 따라 오는 5월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09년 보육료 지원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보육료를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50%(4인기준 258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하위 60%이하(339만원)는 60%, 소득하위 70%이하(436만원)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육시설로 직접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오는 9월부터는 전자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지급해 보호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카드 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보육료 선정기준 변경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은 물론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가정도 보육료에 대한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재산(전·월세계약서 등) 및 소득(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단,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자는 별도 소득 증명자료 생략)
아울러 아이사랑카드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 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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