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박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만약에 박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빠진 것이다”면서“더욱이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의 이번 판결을 이대로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박 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