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박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만약에 박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빠진 것이다”면서“더욱이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의 이번 판결을 이대로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박 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병국 기자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