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인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죽전지구는 담합을 인정한 반면 동백지구는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A건설이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5개 건설사와 함께 평당 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원 이상으로 담합했다며 5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A건설 등은 2001년 5월 협의체를 결성, 평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B건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용인 동백지구의 10개 건설사가 2003년 7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전후로 담합했다며 건설사별로 6억∼3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보긴 너무 막연한 점을 들어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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