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를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들과 국내 취업을 위해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천경찰서는 20일 박모(59)씨와 중국동포 김모(여·42)씨 등 6명을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 브로커 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인 여성 2명과 중국동포 여성 1명을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케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중국동포 김씨 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사례비로 1천만원을 받아 내국인 남성과 중국 내 브로커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내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호적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례비와 공짜 중국여행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중에는 불순세력자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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