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큰소리로 싸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이토록 빨리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며 가는 것은 1분, 1
초의 시간의 중요성 때문이다.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5분 안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
는 것은 재산과 생명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나 동네 골목길이라면 으레 좁은 통로변에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고 화재, 구조, 구급 현
장 출동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과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소방서의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유는 소방
차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출동시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관할
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11.11.9 시행되었다.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이러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소방차출동로 확보 훈련 및 지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소방차출동로 공간을 항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국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을 해야 할 것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시에는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3. 편도 2차 도로에서는 긴급은 1차도로 일반은 2차도로 양보 운전
  4.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운행하면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       로 양보운전
  5.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상황에 따라 좌측 양보) 해야 한다.
꼭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출동시 당신의 작은 양보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더 큰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선진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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