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 건축과(과장 조병운)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 질서 확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는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강화, 2012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물 현지조사,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구는 신발생 위법건축물 위반 적발 46건을 단속하여 시정완료 14건, 이행강제금부과 (4건, 시정 중 28건) 조취 등으로 체납 관리를 통한 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2년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물 4,000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 정리를 예정 중에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 및 위법 가설건축물 53건 중 14건은 사후추인 39건은 취소 조치했다.      

김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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