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등으로 인한 환자가 3800명에서 76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토론회에 참석해 영국과 일본의 석면 사용량과 환자 발생 통계를 전제로 이같이 분석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석면 170t 사용당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1건 정도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940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된 석면의 양은 65만785t으로 이를 통계치와 비교하면 향후 3828건의 중피종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석면폐암의 경우 765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피종암은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대표적인 '석면암'으로 석면 섬유가 폐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암을 일으킨다. 한번 발병하면 손을 쓸 수 없어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숨진다. 석면폐암 역시 2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임 소장은 "국내에서 석면 피해 실태조사가 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상에만 국한된 법이 아니라 석면의 예방과 관리가 통합된 석면법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 하나로 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법과 제도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첨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석면관련 업무에서 일했던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노출돼 석면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성 노출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 등 소수 국가에서만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성 노출마저 석면피해로 인한 질환이 10~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피해자의 상당수가 산재보험 소멸시효에 해당돼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석면노출상황평가위원회'를 통해 석면노출 경로에 관계없이 석면폐와 폐암, 악성중피종 등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보상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의 석면피해보상법은 2002년4월부터 발효됐으며 재정의 90%는 기업주가 부담하고, 10%는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잇다.

일본 역시 '환경재생보전기구 중앙환경심의회의'를 통해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의 경우 노출경로를 불문하고 의료비와 요양 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후루야 수기오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석면 함유 제품 등을 대상으로 석면의 파악·관리·제거·폐기 등을 일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석면을 제거할 때까지의 관리 계획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