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창업투자보조금지원'의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올 12월31일까지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설비·기계구입에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 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되며 2010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업체당 10억원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 올해부터 올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2년으로 단축,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은 올 예산 600억원 중 200억원을 이달 중 조기 집행, 설을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242개 업체에 178억원을 지원, 32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연중 시행하며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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