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공포·시행
시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비주택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등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해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행하던 매입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시설개선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해 수시 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인천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2년 9~10월 입안 및 법제심사를 통해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김선근 기자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