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성(性)범죄로부터 여성·아동 지킨다
2019-05-19 강영식 기자
경기 안산시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산시는 여성 1인 가구에 인근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우편물로 알리고,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반경 1㎞이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인가구의 50%는 여성 1인 가구로써 시는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과 여성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선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거나 배회하면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알려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공모로 제출된 이번 건의안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돼 오는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투입 등 특별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