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헌주 기자] 서울 강남구 D사립특성화고 학사 비리로 얼룩져

- 비리를 저지른 교감은 동일법인 산하교육기관인 분당의 D학교로 영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학사·입시 비리로 인해 전국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립 D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사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2023년 3월 친구와의 다툼으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A군이 5월 복도 유리창을 파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5월 26일 개최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모 교감과 김모 생활지도부장의 주도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퇴학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등교중지 처분을 내리고 전학을 강요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채 A군은 “6월 1일 등교하여 반성하고 사죄하려고 하였으나, 생활지도부장 김모씨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며 다시 등교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A군은 6월 초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등교한 6월 1일과 등교중지 기간 모두 무단결석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자 정모 교감은 “무단결석 기간을 모두 현장체험학습 기간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학부모를 회유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 규정상 현장 체험학습은 7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학 처분을 내린지 두 달이 지난 7월에 A군 담임이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보내 거짓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교측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일주일 넘게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로 이어졌으며, 감사 결과 학생 징계 업무 부적정(임의적 등교정지, 체험학습 서류 허위작성),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어 학생 징계 업무 부적정으로 경징계 2명, 경고 2명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경징계 대상자인 정모 교감과 김모 생활지도부장 등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한 경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모 교감은 교원 임용 절차(교원인사위원회 · 학교장 제청 누락, 이사회 의결 없이 NEIS에 과목변경을 지키지 않아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절차 미 준수에 따른 ‘주의’ 통보까지 받았다.

제보자 B씨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적 등교정지와 체험학습 서류 허위작성, 부적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자가 어떻게 경고 처분에 그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않된다"며 "징계는 커녕 어떻게 근무 환경이 더 좋은 법인 산하 학교로 전근 갈 수 있느냐. 능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이 감싸고 비호하여 교감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닌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C씨는 “아무리 사학재단이라고 해도 재단 높은 분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비리 교감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추악한 모습에 씁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