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기자]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인가(취소) 소송과 관련,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삼영 보영운수 주식회사가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과 군포시에 의하면 삼영 보영운수는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이 요구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해 정도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 판결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삼영?보영운수는 지난달 말 당동2지구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시청 등을 경유해 운영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달 초에는 본안 소송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당동2지구 3300여 세대 1만1000여 명의 주민과 9번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대형 운수업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 마을버스 업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자 대형 운수업체에서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리하게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시의 ‘시민 우선 시책’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봄 입주한 이후로 지속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입주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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