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의정부시 신년교례회에서 한 지역 국회의원이 전철7호선 연장공사 착공을 밝혀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후 톤이 점점 낮아져 최근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선 예비타당성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연초의 센세이셔널한 발표는 18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약속을 지킨 사람, (전철도 아닌) 지하철노선 2개 확정!'이란 (7년이나 지난 지금 봐도) 어이없는 공약 하나만 집중 부각시켜 표몰이를 했던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유로 전철7호선 연장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지금처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B/C비율을 1.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노선길이를 자꾸 단축하고 정차역의 숫자도 최소화한다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남북경제교류시대는 물론 반드시 전개될 유라시아시대를 감안해 볼 때 지역사회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전철7호선 연장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의정부는 물론 경기북부 전반의 근본적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며, 더욱이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사업추진의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현실을 그대로 두고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B/C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사업실현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과업은 본인이 줄곧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서울 위성도시 중 가장 낙후된 의정부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결단으로 성사돼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실현된 전국 각지의 사업이 다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8조 제2항 제10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1999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B/C비율 1 이하인 사업 249건 중 38%인 94건이나 실제로 집행되었고, 우리 7호선연장사업의 B/C비율보다도 낮은 사업도 많으며, 심지어 포항삼척고속도로(0.21), 울릉도 사동항 사업(0.16)처럼 아주 낮은 사업들도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암F1경기장, KTX호남선처럼 비용편익분석과는 무관하게 추진한 사업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은 7호선 연장사업의 추진방향을 본인의 대안대로 바꾸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다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정(民官政)의 합심단결을 통한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은 물론 의사모 등 시민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7년 전의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능가하는 범시민적 행사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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